보도자료
내용

“신뢰와 감동 바탕으로 ‘투명경영 실천’ 성공의 척도다”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와 지적기술자들만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박기광 대표는 “1938년 조선지적협회를 토대로 이뤄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업무 독점은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지난 2004년부터 막을 내리고 일반 지적기술자들에게 일부 개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을 6년 동안 역임하며 지적측량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장본인이다.
2004년 지적측량 개방 이후 본격적인 경영의 길로 들어섰다. 박기광 대표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여건 속에서도 특유의 뚝심과 열정으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국내 대표 민간 지적측량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신뢰를 고수하는 박기광 대표의 경영철학에 따라 그동안 여러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차별화된 영업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전폭적인 신뢰와 감동을 바탕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한 발 더 앞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신속·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할 생각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정한 사회 위해 지적측량 관련 규제일몰제 실행해야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업에 대한 현실을 몸소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기술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직접 5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2004년 3월 30일에 제기되었던 것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와 참여를 확대해 지적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취업 기회를 넓힘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그 후 그는 MB정부가 들어서기 위해 마련된 국가인수위에 지적측량개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국민추천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2009년 1월 29일 대통령이 참석한 제10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08년 민간 건의사항에 대한 ‘규제일몰제’에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지극히 제한하는 지적법 제41조의3을 포함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규제일몰제 내용은 지적법 제41조의3을 5년의 기한을 정해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지적법 제41조의3 조항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바뀌어 짐에 따라 이와 같은 변경 사항과 함께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건의하여 2009년 9월 29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고 전국토의 96.7%를 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까지 전국토의 22%를 수치지역으로 전환해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지적측량업체 선택폭 확대와 지적기술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방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이와 같은 방안은 발표 당시부터 ‘실효성이 불투명한 미봉책의 수단’으로 허구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에 1975년 수치지적이 도입된 지 30여 년이 흐른 작금에 무엇보다 전 국토의 3.3%만이 수치화된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 이후 1년 반 동안 약 6배에 달하는 18.7%를 추가로 수치화한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규제일몰제는 법 개정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마저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 이라고 피력했다.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 “차라리 3.3%로 지극히 제한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어서 지적확정측량에 수반되는 분할, 경계측량 등을 허용해 지적측량업자들도 동일한 여건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통해 대한지적공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기광 대표는 아직도 ‘실효성이 불투명한 미봉책의 수단’을 발표하고 유야무야하는 현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내비치면서도 지적측량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기광 대표, “지적측량 분야 민간업체 활동 적극적 독려할 것”
그동안 박기광 대표가 꾸준히 추진했던 것은 지적측량의 개방 확대이다. 대한지적공사의 독점 체제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의 제한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와 지적불부합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지적제도 분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지적불부합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하는 박기광 대표는 “대한지적공사 독점에 의해 문제를 은폐·엄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적제도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만을 낳기 때문에 민간개방을 통한 지적측량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상호경쟁 속에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현재의 지적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적측량을 전면 개방해 지적측량 관련 데이터와 현행도면을 기준으로 모자이크 방식에 의한 수치화 작업 추진 방안과 모든 개발 행위지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도록 법제도화 하여 지적확정측량 확대를 통한 수치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혼란을 야기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응책이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지적측량 개방 확대를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지적 측량제도 변화를 이뤄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우선으로 발전시켜 지적측량 분야의 민간업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한국지적협회 부회장, 한국지적정보학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지적측량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수상내용
1. 1992년 12월 연수 제185회 삼각반 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구원장)
2. 1993년 5월 제16회 지적의 날 표창상(대한지적공사사장)
3. 1997년 12월 연수 제294회 중급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연수원장)
4. 1999년 6월 지적측량업무개발 노력상(대한지적공사사장)
5. 2002년 7월 연수 제391회 확정측량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
6. 2006년 9월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헤럴드경제)
7. 2008년 1월 희망 2008-대한민국 선진경영대상(경향신문)
8. 2008년 3월 <제89주년 3.1절 기념>-장한무궁화인상(뉴스웨이, 대한무궁화중앙회)
9.2008년 7월 2008 상반기 고객만족 우수기업 대상(더 데일리뉴스)
10.2008년 9월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현대한국인물사)
11.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국토해양부장관)
12.2008년 12월 21세기한국인상(민주신문)
13.2009년 2월 2009 한국을 빛낼 CEO 대상(뉴스메이커)
14.2009년 10월 2009 대한민국우수중소기업 100대 혁신기술전 우수기업 선정(한국일보)
15.2010년 2월 글로벌지식인대상 (한국문화관광외식경영평가원)
16.2010년 5월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선정(한국일보/스포츠한국)
17.2010년 6월 2010 대한민국 소비자만족 퍼스트 기업 & 브랜드 선정(스포츠조선)
18.2010년 7월 2010 고객만족 POWER KOREA 대상(월간 경제인)
19.2010년 11월 전라남도지사 표창(전라남도지사)
20.2010년 12월 제 11회 장한한국인 상 수상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언론사 : 뉴스한국경제
▷ 보도일 : 2011년 1월 26일
▷ 주 제 : 고객감동 서비스 질적수준 확대기여, 지적확정측량
글로벌지적측량센터
▷ 출 처 : http://www.newshankuk.com/news/news.asp?articleno=w2011030213435896168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신뢰 감동 최우선
2004년 설립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대표 박기광 www.globalcenter.co.kr)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측량기술이 선진 지적측량산업을 앞당기고 있다. 현행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이곳은 경기도 지적측량업 부문에 최초로 등록한 신뢰와 감동을 우선하는지적확정측량 전문기업으로서 혁신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자랑한다. 첨단 측량장비를 사용해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적확정측량, 측량설계 등 포괄적 업무를 진행하는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로 정평이 나 있다.
“신뢰와 감동 바탕으로 ‘투명경영 실천’ 성공의 척도다”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와 지적기술자들만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박기광 대표는 “1938년 조선지적협회를 토대로 이뤄진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업무 독점은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지난 2004년부터 막을 내리고 일반 지적기술자들에게 일부 개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을 6년 동안 역임하며 지적측량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해온 장본인이다.
2004년 지적측량 개방 이후 본격적인 경영의 길로 들어섰다. 박기광 대표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여건 속에서도 특유의 뚝심과 열정으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국내 대표 민간 지적측량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신뢰를 고수하는 박기광 대표의 경영철학에 따라 그동안 여러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차별화된 영업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전폭적인 신뢰와 감동을 바탕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한 발 더 앞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신속·정확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할 생각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정한 사회 위해 지적측량 관련 규제일몰제 실행해야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지적측량업에 대한 현실을 몸소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기술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직접 5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2004년 3월 30일에 제기되었던 것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와 참여를 확대해 지적기술자의 권익보호와 취업 기회를 넓힘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
그 후 그는 MB정부가 들어서기 위해 마련된 국가인수위에 지적측량개방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국민추천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2009년 1월 29일 대통령이 참석한 제10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08년 민간 건의사항에 대한 ‘규제일몰제’에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지극히 제한하는 지적법 제41조의3을 포함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규제일몰제 내용은 지적법 제41조의3을 5년의 기한을 정해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지적법 제41조의3 조항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바뀌어 짐에 따라 이와 같은 변경 사항과 함께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건의하여 2009년 9월 29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고 전국토의 96.7%를 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까지 전국토의 22%를 수치지역으로 전환해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지적측량업체 선택폭 확대와 지적기술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방안을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이와 같은 방안은 발표 당시부터 ‘실효성이 불투명한 미봉책의 수단’으로 허구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에 1975년 수치지적이 도입된 지 30여 년이 흐른 작금에 무엇보다 전 국토의 3.3%만이 수치화된 점을 감안하면 법 개정 이후 1년 반 동안 약 6배에 달하는 18.7%를 추가로 수치화한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규제일몰제는 법 개정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마저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 이라고 피력했다.
공정한 사회를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 “차라리 3.3%로 지극히 제한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어서 지적확정측량에 수반되는 분할, 경계측량 등을 허용해 지적측량업자들도 동일한 여건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통해 대한지적공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기광 대표는 아직도 ‘실효성이 불투명한 미봉책의 수단’을 발표하고 유야무야하는 현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내비치면서도 지적측량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기광 대표, “지적측량 분야 민간업체 활동 적극적 독려할 것”
그동안 박기광 대표가 꾸준히 추진했던 것은 지적측량의 개방 확대이다. 대한지적공사의 독점 체제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의 제한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와 지적불부합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지적제도 분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지적불부합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하는 박기광 대표는 “대한지적공사 독점에 의해 문제를 은폐·엄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적제도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만을 낳기 때문에 민간개방을 통한 지적측량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상호경쟁 속에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현재의 지적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적측량을 전면 개방해 지적측량 관련 데이터와 현행도면을 기준으로 모자이크 방식에 의한 수치화 작업 추진 방안과 모든 개발 행위지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도록 법제도화 하여 지적확정측량 확대를 통한 수치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혼란을 야기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응책이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지적측량 개방 확대를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지적 측량제도 변화를 이뤄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우선으로 발전시켜 지적측량 분야의 민간업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현재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한국지적협회 부회장, 한국지적정보학회 감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지적측량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수상내용
1. 1992년 12월 연수 제185회 삼각반 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구원장)
2. 1993년 5월 제16회 지적의 날 표창상(대한지적공사사장)
3. 1997년 12월 연수 제294회 중급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연수원장)
4. 1999년 6월 지적측량업무개발 노력상(대한지적공사사장)
5. 2002년 7월 연수 제391회 확정측량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
6. 2006년 9월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헤럴드경제)
7. 2008년 1월 희망 2008-대한민국 선진경영대상(경향신문)
8. 2008년 3월 <제89주년 3.1절 기념>-장한무궁화인상(뉴스웨이, 대한무궁화중앙회)
9.2008년 7월 2008 상반기 고객만족 우수기업 대상(더 데일리뉴스)
10.2008년 9월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현대한국인물사)
11.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국토해양부장관)
12.2008년 12월 21세기한국인상(민주신문)
13.2009년 2월 2009 한국을 빛낼 CEO 대상(뉴스메이커)
14.2009년 10월 2009 대한민국우수중소기업 100대 혁신기술전 우수기업 선정(한국일보)
15.2010년 2월 글로벌지식인대상 (한국문화관광외식경영평가원)
16.2010년 5월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선정(한국일보/스포츠한국)
17.2010년 6월 2010 대한민국 소비자만족 퍼스트 기업 & 브랜드 선정(스포츠조선)
18.2010년 7월 2010 고객만족 POWER KOREA 대상(월간 경제인)
19.2010년 11월 전라남도지사 표창(전라남도지사)
20.2010년 12월 제 11회 장한한국인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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