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상담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신흥섭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관련 측량감정을 하면서
동시에 길이와 너비에 대하여도 같이 감정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요청했는데
위 공사는 도해 지역이라서 경계점 간 계산 거리를 기재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혹 이러한 경우에도 귀사에서는 경계점 측량과 동시에 가로,세로 길이까지
측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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