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용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8년 8월 26일 ▷ 언론사 : 연합뉴스 ▷ 주 제 : 지적측량, 지적측량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 요 약 : 지적법 그 자체를 존치시키며 보완하여 지적측량시장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에 의한 제도개선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기사 전문]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1918년의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1924년의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시댕 확립되었으며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이 당시에 설치한 삼각점 등의 성과를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6.25동란으로 인해 대부분 망실되었다. 그 후 1975년부터 별도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복구에 나섰으나 지적측량을 독점대행하여 온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에 의한 과거 답습적 무사안일주의와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삼감점은 물론 지적측량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적도금점이 농촌지역은 물론 시가지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독점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 주는 한 대목이다.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에서 또한 불합치 결정을 내려 70년 가까이 독점이라는 문제점을 끌어안고 있던 대한지적공사 독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드디어 2004년에 지적측량이 대폭 개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기쁜도 잠시,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국토의 3~4%로 지극히 제한하고 전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은 여전히 대한지적공사에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대상으로 2004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지적측량의 정확성에 따른 법적 안정성마저도 고려하지 않은채 터무니없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지적 불부합을 양산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의 획일화를 위한 임기응변적 끼워맞추기식 측량과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차단을 재 용인하고 있는 모순됨이 돋보이는 단면이다. 이는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은폐, 엄폐하기 위한 대책이며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을 한다고 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2002년 헌법 불일치 결정을 도외시한 것은 아닐까. 기업들이 썰물처럼 한국 시장을 이탈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한 자금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하며 실업과 양극화 현상이 고조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적측량 업자들 또한 예외느 아니다.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경쟁을 지극히 제한하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활동을 차단한다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업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일반지적기술자들의 실업 유발과 일거리 창출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경쟁 없는 독점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초래하기 마련. 이는 개방됐지만 사실상 명목적 개방이라는 선언적 효과를 노렸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공기업민영화, 선진화, 통폐합을 위한 MB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공기업에 속하지 않는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을 용인하며 "경쟁 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가능한 경우 민영화 한다"는 공기업선진화위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회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및 지적측량제도 발전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적측량개방에 대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뒤로 한 채 답습하는 형태로 굳어지는지 아쉬울 때름이다. 과연 그것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 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느 부분을 양보하고 어느 부분을 고수하는가에 따라 그 양상의 결과는 민생차원은 물론 국가경제에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 즉 문제의 핵심은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상호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지적측량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와 국민의 선택권이 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MB정부가 시작될 때 국가인수위 홈페이지에 지적측량 전면개방을 위한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부서를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서 지적법, 측량법, 수로조사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며 기존의 개별법을 삽입하는 단순 법률 개정에는 복지부동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먹이사슬식 인사 풍토에 기인하여서 인지 현재의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의 추세와 어긋나게 변화와 개셕의 요소없이 기존의 대한지적공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복지부동적 무사안일주의에 사로잡혀 지적측량에 대한 개방은 뒤로한 채 불필요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MB노믹스와 상반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02년5월30일 2000헌마81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지적측량 독점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같은 전담대행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규제를 철폐, 완화시킴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금의 세계적인 '규제개혁'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적측량의 개방을 통한 제도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법률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통합은 불필요한 중복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시대적 요소인 세분화와 전문화를 해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대외 시인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부분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을 고려하여 지적법 그 자체를 존치시키며 보완하여 지적측량시장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에 의한 제도개선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대한지적측량협회] ▷ 보도일 : 2008년 8월 26일 ▷ 언론사 : 연합뉴스 ▷ 주 제 : 지적측량, 지적측량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 요 약 : 지적법 그 자체를 존치시키며 보완하여 지적측량시장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에 의한 제도개선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기사 전문]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1918년의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1924년의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시댕 확립되었으며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이 당시에 설치한 삼각점 등의 성과를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으나 불행히도 6.25동란으로 인해 대부분 망실되었다. 그 후 1975년부터 별도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복구에 나섰으나 지적측량을 독점대행하여 온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에 의한 과거 답습적 무사안일주의와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삼감점은 물론 지적측량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적도금점이 농촌지역은 물론 시가지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독점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 주는 한 대목이다.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헌법소원에서 또한 불합치 결정을 내려 70년 가까이 독점이라는 문제점을 끌어안고 있던 대한지적공사 독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일반 지적기술자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드디어 2004년에 지적측량이 대폭 개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기쁜도 잠시,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국토의 3~4%로 지극히 제한하고 전국토의 96%정도에 해당되는 도해지역은 여전히 대한지적공사에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대상으로 2004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지적측량의 정확성에 따른 법적 안정성마저도 고려하지 않은채 터무니없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지적 불부합을 양산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의 획일화를 위한 임기응변적 끼워맞추기식 측량과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차단을 재 용인하고 있는 모순됨이 돋보이는 단면이다. 이는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은폐, 엄폐하기 위한 대책이며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을 한다고 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한 2002년 헌법 불일치 결정을 도외시한 것은 아닐까. 기업들이 썰물처럼 한국 시장을 이탈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냉혹한 자금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하며 실업과 양극화 현상이 고조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적측량 업자들 또한 예외느 아니다.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경쟁을 지극히 제한하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활동을 차단한다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지적측량업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일반지적기술자들의 실업 유발과 일거리 창출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경쟁 없는 독점은 발전보다는 퇴보를 초래하기 마련. 이는 개방됐지만 사실상 명목적 개방이라는 선언적 효과를 노렸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공기업민영화, 선진화, 통폐합을 위한 MB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공기업에 속하지 않는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을 용인하며 "경쟁 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가능한 경우 민영화 한다"는 공기업선진화위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우리나라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회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및 지적측량제도 발전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적측량개방에 대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뒤로 한 채 답습하는 형태로 굳어지는지 아쉬울 때름이다. 과연 그것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 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느 부분을 양보하고 어느 부분을 고수하는가에 따라 그 양상의 결과는 민생차원은 물론 국가경제에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 즉 문제의 핵심은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측량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만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상호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지적측량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와 국민의 선택권이 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며,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MB정부가 시작될 때 국가인수위 홈페이지에 지적측량 전면개방을 위한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부서를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서 지적법, 측량법, 수로조사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며 기존의 개별법을 삽입하는 단순 법률 개정에는 복지부동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먹이사슬식 인사 풍토에 기인하여서 인지 현재의 공기업 선진화, 민영화의 추세와 어긋나게 변화와 개셕의 요소없이 기존의 대한지적공사만을 보호하고자 하는 복지부동적 무사안일주의에 사로잡혀 지적측량에 대한 개방은 뒤로한 채 불필요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MB노믹스와 상반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02년5월30일 2000헌마81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지적측량 독점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같은 전담대행체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규제를 철폐, 완화시킴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금의 세계적인 '규제개혁'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적측량의 개방을 통한 제도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법률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극히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통합은 불필요한 중복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시대적 요소인 세분화와 전문화를 해쳐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며 대외 시인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부분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을 고려하여 지적법 그 자체를 존치시키며 보완하여 지적측량시장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에 의한 제도개선 및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