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잡지명 : 경제人 in 2010 January
▷ 언론사 : 월간 경제인
▷ 보도일 : 2010 January
▷ 주 제 :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박기광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매진하다.
▷ 요 약 : 대한지적측량협회 창립총회 개최,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으로 지적측량개방 되어야,
글로벌시대를 맞아 단체및기업은 '나눔의 미학'에 앞장서야
▷ PROFILE
• 1993년 5월 제16회 지적의 날 표창장(대한지적공사사장)
• 1999년 6월 지적측량업무개발 노력상(대한지적공사사장)
• 2002년 7월 연수 제391회 확정측량과정 우등산(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
• 2006년 7월 제2회 장한한국인상 수상(뉴스웨이, 대한무궁화중앙회)
• 2007년 7월 2007 이노베이션 기업&브랜드 대상(스포츠서울)
• 2008년 3월 <제89주년 3.1절 기념>-장한무궁화인상(뉴스웨이, 대한무궁화중앙회)
• 2008년 9월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현대한국인물사)
• 2008년10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국토해양부장관)
• 2009년 4월 2009 한국의 아름다운기업 수상(한국일보, 스포츠한국)
• 2009년10월 2009 대한민국우수중소기업 100대혁신기술전 우수기업선정(한국일보)
• 2010년 1월 (사)문화관광평가연구원 '2010 글로벌 브랜드 대상'(헤럴드 경제 보도)외 다수
한때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 한다."고 언급해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측량 산업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2년 비영리재단법인의 독점을 유지시키기 위한 당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적측량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되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4년에 일반 지적측량 기술자들도 지적 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하지만 명목적 개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광 회장(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박기광 www.kcsa.co.kr)은 "극소한 개방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만, 구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은 지적측량 업자의 권리회복과 경쟁을 극히 제한함으로 지적측량 제도 발전에 역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2009년 12월 10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도 여전히 전 국토의 96%에 해당되는 도해지역 독점권을 대한지적공사에 부여함에 따라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 국토의 3~4%로 제한해 이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국민서비스 질적 수준확대,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지적측량 산업의 고충을 사회에 알리며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매진해온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은 그동안 지적측량 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인물이다.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으로서 민간 지적측량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기여로 현 이명박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등과 함께 지난 2008년 '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다.
또한, 박 회장은 글로벌지적측량센타(대표 박기광 www.globalcenter.co.kr) 대표로서 2008 디지털 국토엑스포를 맞이해 국가공간정보 활용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 등 다수의 수상을 받았다.
박 회장은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홍보확대, 지적측량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 등 열악한 지적측량 업계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는 지난 2004년 지적측량 개방으로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측량 제도발전을 위해 태동했다.
대한지적측량협회 창립총회 개최
대한지적측량협회는 지난 5년여 동안 운영해 오던 협회가 모법에 근거한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위상의 제고 면에서 한계를 느껴왔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시 때 박 회장은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오가며 대한지적측량협회 설립근거 규정에 전력투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박 회장의 본 창립총회는 3선으로 연임되며 그 동안 업계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도맡아 왔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회복 및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 지적측량 업자의 권익보호와 지적제도의 발전에 헌신해 온 박 회장이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창립한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대한지적측량협회 창립총회'는 지난해 12월19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회로 전환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개최된 창립총회는 전국 지적측량 업자 대표자 및 지적기술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기춘 국회의원 축사(대독)가 있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박주선 민주당 최고의원, 한나라당 허천 국회의원, 류종수 전 국회의원 및 춘천시장의 축하 화한이 전달되는 등 사회 각층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는 지적기술자 권익보호와 품위 보전,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에 의한 지적측량 제도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 및 선택권 회복을 통한 대 국민서비스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한지적측량협회가 추진해 온 경위를 보고한 후 명실상부한 협회로 발돋음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정관 및 협회 회장선출, 임원선출, 고문추대 등의 안건과 사업추진 계획에 의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당선된 박기광 회장은 기존 대한지적측량협회 3선으로 연임된 가운데 헌신적으로 지적측량 업자의 권익보호와 품위보존은 물론 지적측량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선출됐다. 임원선출에서 ▲부회장-박병영, 김영, 조성복 3인이 선출됐으며, ▲감사 및 이사 - 감사에는 김진일, 정태성 2인과 그 외 30여명의 협회이사가 선출됐다. 박 회장은 "거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을 연상하며, 비록 현재는 소규모 조직으로 결성된 협회지만 작은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를 보여주겠다"며 "앞으로 지적측량업자들의 편에 서서 지혜를 총 동원하는 한편, 지적측량업자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심부름꾼으로 헌신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으로 지적측량개방 되어야
지난해 초 열린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일정 시한 내에 규제가 자동 철폐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일몰제 확대도입계획'을 주재해 경제자유화에 대한 근원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 중 민간지적 측량업자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당시의 지적법 제41조의3조항이 21개 주요 국민관심 규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규제일몰제에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박회장이 이번 규제일몰제 대상이 된 당시의 지적법 제41조의3조항이 개악임으로 삭제하여 전면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 하고 여러 언론보도르 통해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을 호소해오며 현 정부 국가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추천으로 선택된 결과이다.
규제일물제에서 허용하는 유예기간 동안 시장을 왜곡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폐지할 수 있는 기대 때문에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염원을 기다리는 일반지적 기술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29일 열린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박회장은 말했다. "위원회에서, 대한지적공사가 전국토의 96.7%를 차지하고 있는 도해지역의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전국토의 22%를 수치화하여 지적측량 업자에게 개방하고 소비자들의 지적측량 업체 선택폭을 넓혀 가격경쟁, 민간시장 확대 등 미취업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올해 6월30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1975년 우리나라 수치지적이 도입되어 30여년이 흘렀음에도 전국토의 3.3%만이 수치화되어 있음을 볼 때 법 개정 후 1년 반 동안 6배에 다다르는 18.7%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미봉책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적측량을 전면 개방해 지적측량 관련 데이터와 현행도면을 기준으로 모자이크 방식에 의한 수치도면화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모든 개발 행위지로 확대해 실시하는 지적확정 측량의 확대를 통한 수치지적화"를 박 회장은 제시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 단체 및 기업은 '나눔의 미학'에 앞장서야
대한지적측량협회는 지적 및 관련 학문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08년 12월 동강대학 e-미디어실에서 동강대학(학장 이주석)과 산학협력을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추구했던 것.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서"라고 밝힌 박 회장은 이 외에도 한국지적정보학회(전 회장 이왕무)와 산학간 협력증진 및 상호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한편, 박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지난 11월 강원도립대학 지적부동산학과(학과장 이성익)와 협력회사 협약식을 가졌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는 "지역 및 국가산업을 선도하고 창의적, 생산적인 전문기술인 양성과 강원도립대학 교육영향 강화사업단의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협약식을 가진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지적측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지수를 높이고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및 지적측량 발전을 위해 박 대표와 야심찬 의지로 설립된 지적측량수행, 자문 전문기업이다.
경기도 최초로 등록된 이 회사는 첨단기술 장비를 통해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개발 분야 최적의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국가 지적측량 산업 발전에 청신호를 켜고 있다. 토탈지적측량 관련 서비스는 물론 측량설계,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일괄 제공하는 턴키바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국내 최초다.
그는 "글로벌시대에 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고객감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사회공헌 활동" 이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피력했다.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외형기준이 아닌 고객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 질적수준과 신뢰의 지수가 몇점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어 그의 선진 경영 방침을 엿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윤리적 잣대는 고객감동과 사회공헙입니다. 모든 분야를 초월해 기업의 경쟁력으로가지 작용합니다. 고객감동을 연출하는 업무활동과 열정적인 사회봉사는 단지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목적의식을 떠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ㅏ"
박 대표는 모교인 강원대 부동산학과의 장학위원장을 역임하며 장학모금 운동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존경을 받고 있다. 후배들의 학업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 올라른 사회문화 발전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人
최현종 기자
[특별기고]
지적측량 문제점은 독점의 부산물, 개방으로 치유해야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90여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적(임야) 도면접합의 불부합, 지적측량 기준점의 불부합, 지적(임야) 도면의 경계와 지상 경계의 불부합, 대장상의 면적과 도면상의 면적 상이에 의한 불부합 등이 발생되고 있다. 지적(임야) 도면접합의 불부합은 도면의 마멸, 훼손 및 도면축척의 상이에 따라 도면간 접합이 불일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면간 접합이 이뤄지는 지역에는 지적측량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대한지적공사의 독점 체제 속에 은폐·엄폐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임기웅변적으로 대처했기에 현재 더욱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게 됐다. 지적측량 기준점 불부합은 6.25 동란때 생긴 78% 이상 소실된 측량원점과 복구성과의 상이, 그리고 국가 기준점과 지적측량 기준점의 관리 주체가 달라서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적측량 원점 사용 때문이기도 하다. 독점에 의한 도해지역 현형법 평판측량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이 없이 답습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기준점 사용 필요성 인식부족에 의한 기준점 정비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
지적(임야)도면의 경계와 지상 경계의 불부합은 전 국토 면적대비 1.8%의 현지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되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돼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 국토에 걸쳐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국소적 불부합을 포함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것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지적측량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독점에 의한 장막 속에 제도 개선을 뒤로한 채 임기응변적 끼워 맞추기식 측량이 누적되어 온 것으로서 이제는 개발 우선권 부여와 모든 개발 행위지에 대한 지적확정 측량범위 확대 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으로서 치유해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상의 면적과 도면상의 면적 상이에 의한 불부합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에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기구 및 방법의 부정확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지만 과다한 면적측정의 허용오차와 지적측량 측량에 의한 수치지적 제도 도입을 게을리 해 답습적으로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전국토 96% 정도의 도해지역 3천 수백만 필지가 이에 해당돼 지적재조사 사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암적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지적분야의 수많은 문제점은 독점이라는 철의 장막 속에 은폐·엄폐되어 답습적, 수동적으로 운영되어온 결과의 부산물이다.
지금이라도 개방을 통한 지적측량 문제점을 밖으로 드로내고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 속에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지적분야의 여러가지 불부합 발생을 억제하는 가운데 그 치유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박기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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