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글로벌지적측량센타]
▷ 언론사 : 경제인
▷ 보도일 : 2009. 03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 박기광
지적측량제도 개선 시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1918년 토지조사사업과 1916년~1924년 임야조사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9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면의 마멸, 훼손 및 도면축척의 상이에 따라 도면간 접합이 불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도면접합의 불부합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6.25동란에 의해 78%이상이 소실된 측량원점과 복구성과의 상이, 전 국토 면적대비 1.8%의 현지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되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측량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독점제도 운영은 발전보다는 오해려 지적측량에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지적측량제도의 퇴보화를 초래할 뿐...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1975년 지적법의 전면개정으로 수치지적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도해지적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1975년 수치지적이 도입됨으로써 현재에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이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해지적은 전 국토의 96~97%를 차지하고 있는 반명 수치지적은 시작된지 3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 국토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에 대해 대한지적측량협회 박기광 회장(www.kcsa.co.kr)은 "지적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과거 답습적, 수종적, 일시적인 상태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며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도해지적(임야)도면을 근거로 지적기준점의 설치없이 현지경계와 지적(임야)도면의 경계선을 대비하여 국소적으로 성과를 걸정하는 평판측량방법을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현재에도 토탈스테이션과 컴퓨터를 활용할 뿐 측량성과 결정 방법의 개선없이 국소적으로 성과를 결정하고 있어 지적불부합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같이 지적측량의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지적측량업무를 대한지적공사에 독점시켜 옴으로써 경쟁이 없는 관계로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은 뒤로 한 채 일관성만을 주시해서다"며 "또한 자동적으로 의뢰되는 업무처리에 만족하며 무계획적 하루살이식 경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고 소견을 밝혔다.
현재의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의 미정비, 도면의 마멸과 훼손에 의한 도면접합의 불부합, 지적측량의 과오 등에 의한 지적불부합지가 양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 회장은 "1938년의 조선지적협회에 근거를 둔 대한지적공사는 7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지적측량을 전담 대행해 오면서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지적측량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안전에 전개된느 수수료 수입만을 중시하는 단기적인 사고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자 하는 경영마인드의 결여로인하여 편리주의에 입각한 임기응변적 끼워맞추기식 측량 및 측량 과오를 은폐, 엄폐하는 덮어주기 측량을 자행해 결국 국소적 지적불부합지를 양산, 지적측량제도를 퇴보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지적측량 전면개방을 통한 경쟁체재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회복해야...
대한지적공사의 폐쇄적인 독점은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1.8%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고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국소적 불부합은 훨씬 더 많기 때문.
대한지적공사는 1938년의 조선지적협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가 1976년 11월6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적측량 대행법인으로 지정받은 다음 1977년7월1일 정관을 개정,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태동되었다. 2003년12월31일 지적법 개정으로 지적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기업이 아닌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수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접에 의하여 지적측량의 독점기관으로써 독보적인 존재로 보호를 받아 왔으나 2002년5월30일에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던 지적법(제41조 제1항)이 지적기술자격취득자의 직업선택에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지적법의 개정으로 2004년부터 지적측량이 일부 개방되면서 지적측량 업자와 동일한 지적측량 수행자로서 역할을 하고있다. 하지만 대한지적공사는 아직까지도 96~97%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의 독점권을 부여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1세기 현재의 시대는 급속도록 변화하는 경쟁의 시대 선상에 서 있으므로 혁신적인 사고와 발전 지향적인 연구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개방의 물결이 넘치는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한지적공사에 독점권 부여로 경쟁을 차단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 돼서는 않된다고 그는 피력한다.
이 같이 강조하는 것은, 지적측량의 개방으로 일반적 측량기술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회복시켜 지적측량업자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 경쟁체제의 도입을 추진, 독점으로 인하여 침해된 지적측량 의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과 지적측량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회복 및 국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는 박 회장의 간절한 바램으로 볼 수 있다.
상호견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기술향상은 대외 국가졍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적측량 제도의 발전이 되는 초석이라고 박 회장은 굳게 믿고 있다.
지적측량업자 권익보호와 지적측량 전면개방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제한 조항 '규제일몰제'확정에 기여
그동안 박 회장은 지적측량 전면 개방과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으로써 소임을 다하기위해 자신의 회사인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운여을 뒤로한채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법소원에 5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또한 청와대, 국무총리실, 관계중앙 행정기관에 지적측량 개바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MB정부의 국가인수위원회에 글을 올려 국민추천으로 채택돼 새 정부에 모순된 지적측량제도의 현실을 인식시키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지적부서가 구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간됨에 따라 측랴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의 통합이 추진되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08년 6.20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국토해양부 및 법제처에 지적측량 개방을 위하여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를 전 국토의 3~4%로 제한하고 있는 개악인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통합법 제45조)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이 2008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굄에 따라 박 회장은 국토해양위 업안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 11인의 국회사무실을 방문하며, 통합법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 제한 철폐를 통한 지적측량 전면 개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월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국민관심규제 201개를 규제일몰제로 확정하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박 회장이 MB정부의 국가인수위원회에 올린 글이 국민관심규제로 채택되어 규제일몰제에 포함되었다.
박회장의 노력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국토의 3~4%로 한정하여 극도로 제한하고 이들 지역에서만 대한지적공사와 경쟁토록 한 개악인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이 5년기한의 규제일몰제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2009년 6월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첨단 지적측량전문기업 '글로벌지적측량센타' 경기도에 최초로 설립
지적측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는 '글로벌지적측량센타(www.globalcenter.co.kr)를 설립했다. 지적측량이 개방되면서 경기도에 최초로 등록한 글로벌 지적측량센타는 지적확정측량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 개발분야에 최적의 토지 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통해 고객감동을 연출하고 있으며 첨단측량장비를 사용해 도시개발사업(택지, 산업단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신축아파트건설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경계점 좌표등록부 지역(수치지역) 및 도해지역에서의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과 측량설계, 각종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퇴보된 지적측량 분야를 혁신적인 사고와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선진화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목표아래 "그로 인한 고객감동을 통하여 신뢰지수를 높이고 나아가 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에서 이른바 ㅡㄹ루오션을 표방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동안 박 대표는 지적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관리부처와 발주처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헌신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각종 언론으로부터 장한한국인상, 장한무궁화인상, 21세기한국인상 외에 여러가지 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 민간지적측량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민족정신진흥회에서 주관하는 현대한국인물사와 이명박 대통력와 함께 한국인물열전 33인에 선정되어 한국인물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현대인물 열전에 수록되었다.
또한 2008 디지털 국토 엑스포를 맞이하여 국가공간정보 활용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지적측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에 있어 박 대표는 막대한 인력과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이 아니더라도 지적측량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며, 우선 경쟁체재를 도입하여 지적기술자의 의식을 개혁하고 지적측량의 근간이 되는 현행 기준점을 GPS장비를 활용, 위성기준점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적도면의 정비와 지적불부합지의 해결, 기준점 정비에 따른 도면의 좌표변환, 건축허가 등 모든 개발행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 및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대한측량협회의 회장직에도 역임하고 있는 박기광 대표는 "유기적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작는 12월2일 지적제도와 국가지리정보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강대학 및 한국지적정보학회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였다."고 말한 뒤 "이는 상호 지원을 통한 산학간 협력증진과 지적 및 관력 학문연구가 체계화 돼 지적측량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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